상담1644-9942

STAGE 04 — 검찰 송치·처분

검찰 단계는
처분이 갈리는 시기입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어느 처분이 나오느냐에 따라 전과와 직장·신분상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01

지금 해야 할 일

  1. 검찰 조사 출석 전 경찰 단계 진술과 쟁점을 다시 검토합니다.
  2.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서·처벌불원서 또는 형사공탁 자료를 준비합니다.
  3. 피해자라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항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뒤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03

이 단계의 핵심 쟁점

처분의 종류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피해 회복변제·합의와 처벌불원, 형사공탁 여부
민사 분쟁 여부형사 사건으로 다룰 사안인지에 대한 검사의 판단
04

심평의 대응

  • 사건 기록과 쟁점을 다시 정리해 검찰 조사에 동행합니다.
  • 처분에 참고할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 피해자 대리 사건은 이의신청·항고서를 작성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피해금을 다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기·횡령·배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고소인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644-9942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