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어느 처분이 나오느냐에 따라 전과와 직장·신분상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뒤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사기·횡령·배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고소인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