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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혐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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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 — 성립요건과 처벌, 차용금 사기, 초범, 무혐의 다툼

사기죄 처벌·성립요건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차용금 사기(빌린 돈 못 갚음)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을 때 차용금 사기가 됩니다.사기 초범 처벌·집행유예사기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이며, 실제 결과는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달라집니다.사기 무혐의·편취 범의 다툼사기 혐의를 다투는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얻으려는 의사, 즉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계좌 내역과 서류 같은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사기 합의·합의금사기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으며, 피해액 변제를 기본으로 피해자가 입은 추가 손해와 사건 단계, 양쪽의 사정을 반영해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사기 벌금·벌금형·약식명령형법상 사기죄의 벌금형은 2,000만원 이하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고 피해가 회복된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사기 집행유예·실형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때만 붙일 수 있고(형법 제62조),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사기 재판·무죄사기로 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다투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사기 항소·항소심사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별 사기

유형별 사기 — 투자·유사수신, 전세사기, 중고거래,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투자 사기·유사수신투자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며, 투자를 권유할 때 수익 구조나 자금 용도, 위험을 속여 투자금을 받았을 때 사기죄가 됩니다.전세사기전세사기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숨기고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중고거래·인터넷 사기중고거래나 온라인 거래에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으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가 받게 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도 처벌됩니다.보이스피싱 가담(수거책·전달책)고액 아르바이트나 대출 조건으로 현금을 수거·전달하거나 송금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되면 사기 공범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통장·체크카드 대여(전자금융거래법)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초범·구속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은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여럿이고 수거 금액이 크면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배임

횡령·배임 — 업무상횡령, 회삿돈·가지급금, 업무상배임, 경영판단

업무상횡령 집행유예·실형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횡령 합의·변제횡령·업무상횡령은 피해자인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횡령·업무상횡령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보관이 업무에 따른 것이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회삿돈 횡령·가지급금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배임·업무상배임배임죄는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경영판단과 배임회사 임원이 내린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으며,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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