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법 적용 여부는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로 결정되며, 여러 번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면 금액을 합산하고 별개의 범죄(경합범)로 보면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계산 방식에 따라 5억 원 경계를 넘거나 넘지 않을 수 있어, 이득액 산정은 특경법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할 쟁점입니다.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편취한 금액, 횡령이라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기본이 됩니다. 배임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산정이 불가능하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단일한 범의에 따라 반복된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아 합산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합산 쪽으로 보는 사정 | 따로 계산하는 쪽으로 보는 사정 |
|---|---|
| 같은 피해자, 같은 방법 반복 | 피해자가 서로 다름 |
| 하나의 계획에 따른 연속 행위 | 시기·방법이 달라 범의가 단절 |
| 같은 법익 침해 | 각 행위가 독립된 거래 |
다만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도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갚은 돈은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이득액에서 빠지지 않지만, 거래 구조상 처음부터 반대급부가 있었다면 이득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경우처럼 거래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후 변제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득액을 다툴 때는 거래별 금액과 시기, 피해자, 방법을 표로 정리해 합산 대상이 아닌 거래를 가려내고, 정상 거래·반대급부·중복 계산을 찾아냅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계산표를 거래 단위로 다시 검증해 법정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금액 오류를 찾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따로 계산하지만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 변제는 원칙적으로 이득액에서 빠지지 않고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네. 거래별 검증으로 합산 대상과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 단위 분석을 직접 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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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