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정형 비교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통장·체크카드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기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배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제15조의2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사기·횡령·배임 이득액 5억~50억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사기·횡령·배임 이득액 50억 이상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02
이득액 5억 원이 법정형을 바꿉니다
5억 원 미만형법이 적용됩니다.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경법 제3조로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됩니다. 벌금형만 선택할 수 없고,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합산 여부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면 금액을 합산하고,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득액 산정 참고. 03
공소시효와 그 밖의 불이익
공소시효사기·업무상횡령·배임은 10년, 단순 횡령·배임은 7년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5억~50억 원 미만 15년, 50억 원 이상 25년으로 길어집니다.
취업제한특경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처벌불원의 효과사기·횡령·배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의 회수 수단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민사소송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04
법정형과 실제 처분은 다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일 뿐, 실제 처분은 피해 금액,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수법과 피해자 수, 전력,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특히 경제범죄는 피해 회복과 이득액 산정이 처분의 무게를 크게 가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