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1644-9942

CHARGE — 사기 피해 고소장·고소대리

사기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피해자가 준비할 것

사기·횡령 피해 고소장은 '속았다'는 결론보다 언제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듣고 얼마를 보냈는지, 그 말이 왜 거짓이었는지를 날짜와 증거로 보여줘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피해금 회수와는 별개이므로, 고소와 함께 가압류·배상명령 같은 회수 수단을 같이 계획해야 합니다.

고소할 곳
피고소인 주소지·범행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핵심
기망 내용과 송금의 인과관계를 증거로
함께 검토
가압류 · 배상명령 · 민사소송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01

고소장이 왜 중요한가요?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음 이해하는 문서라, 민사 분쟁처럼 보이게 쓰이면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보고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단서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만 있으면 민사로 해결하라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02

고소장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고소장에는 당사자 관계, 시간순 사실관계, 상대방의 거짓말과 그것이 거짓인 근거, 송금 내역, 상대방의 처음부터의 변제·이행 불능 정황,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를 담습니다.

  1. 당사자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과 관계
  2. 사실관계 — 처음 만난 때부터 송금, 이후 연락까지 날짜순으로
  3. 기망 내용 — 상대방이 한 말과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근거
  4. 피해 내역 —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5. 정황 — 다른 피해자, 같은 수법, 재산 상태
  6. 증거 목록 — 대화·이체 내역·계약서
03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사기 고소의 핵심 증거는 상대방의 설명이 담긴 대화 원본, 송금 내역, 계약서·차용증, 그리고 그 설명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메신저 대화 원본(내보내기 백업)과 통화 녹음
  • 계좌 이체 확인증, 입금 내역
  • 계약서·차용증·투자 설명 자료
  • 상대방이 말한 사업·재산이 실제와 달랐다는 자료
  •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의 진술
04

고소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이후 피고소인 조사와 필요하면 대질조사를 거쳐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1. 고소·진정 접수 —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접수되거나, 금융기관·회사 등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2. 출석요구 — 관할 경찰서 수사과(경제팀) 또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전화·문자로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고소인·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고 계좌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이 검토됩니다. 필요하면 대질조사가 열리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송치 또는 불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불기소 항고를 참고하세요.

05

고소대리는 무엇을 하나요?

고소대리 변호사는 고소장을 법률 요건에 맞게 구성하고,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며,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고, 수사 진행을 확인하면서 회수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자금 흐름이나 여러 피해자가 얽힌 사건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06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속인 정황이 있는지 먼저 따져 고소와 민사 중 방향을 정합니다.
투자 사기 피해투자 설명 자료와 실제 자금 사용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직원의 회삿돈 횡령내부 조사 결과와 회계 자료로 금액을 특정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함께 고소하면 수법의 반복성을 보여주기 쉽습니다.
07

사기 피해 고소장·고소대리 자주 묻는 질문

사기 고소는 어디에 하나요?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행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고소 자체로 돌려받지는 않고, 합의·배상명령·민사 절차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고소장은 직접 써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민사 분쟁처럼 보이면 불송치될 수 있어 구성에 신경 써야 합니다.

상대방 연락처만 알아도 고소되나요?

계좌번호·연락처 등으로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고소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고소장 작성과 회수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644-9942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