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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ION REFORM — 중수청 사기 고소

중수청 사기 고소,
피해 5억 원 넘으면 어디에

투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맡겼다가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고소장부터 어디에 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예전처럼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려다가 검찰청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분도 많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고소 창구가 바뀌었고, 피해 규모에 따라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를 준비하는 분을 위해 바뀐 접수처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출범
2026. 10. 2.
고소장 접수처
경찰 · 중수청 (공소청 접수 불가)
중수청 사건 가능성
피해액 5억 원 이상 (보도 기준)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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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가 5억 원을 넘으면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한 줄 답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사기 고소장은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냅니다. 피해액(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 사건이 될 수 있고, 5억 원 미만은 경찰이 수사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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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화

공소청에는 고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검찰청 자리에 새로 생긴 공소청은 기소, 즉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이끄는 일을 맡는 기관입니다. 고소·고발은 공소청에 낼 수 없고, 모든 범죄는 경찰에,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창구입니다. 사기 고소 어디에 낼지 고민된다면,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경찰이 기본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억 원이 수사기관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은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경찰이 받은 사건이 중수청 대상이면 경찰은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은 7일 안에 수사를 시작할지 회신한다고 합니다. 다만 두 기관 사이에 관할 혼선이 있다는 보도도 있어, 사기 5억 중수청 기준에 걸칠 듯한 사건은 고소장에 피해액 계산 근거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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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가 5억 원이 넘으면 반드시 중수청에 고소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에 내도 됩니다.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경찰이 접수한 사건이 중수청 대상이면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과 중수청 중 어디에 내는 것이 나은가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중대범죄는 중수청에도 낼 수 있습니다. 관할 혼선 보도가 있는 만큼 피해액, 돈을 건넨 경위,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변호사와 접수처를 정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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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와 상담

정리하면, 사기 고소장은 경찰 또는 중수청에 내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중수청이 만든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고소장 단계에서 피해 경위와 증거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고소장 작성 전 사실관계 정리부터 고소인 조사 동행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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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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