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달을 기다린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허탈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자료를 냈는데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다퉈야 할지 막막합니다. 불송치 결정 불복 수단인 이의신청에는 이제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아래 내용을 읽어 주세요.
한 줄 답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기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전에 종결·통지된 사건은 기한 적용이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기한이므로,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좁아질 수 있으니, 결정을 받은 직후부터 기록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범죄로 한정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회사 내부 제보자나 제3자가 고발한 사기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신청 확대는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이어서, 시행 이후에는 불복 방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므로, 결정이 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종결·통지된 사건은 기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답하기 어려워, 통지일과 사건 진행 상황을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봤는지 통지 내용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 판단과 맞지 않는 거래 내역·대화 기록·추가 증거를 쟁점별로 정리해 담는 것이 기본입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서류로 판단하므로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사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새로 고소할 일이 있다면 고소장은 경찰 또는 중수청에 냅니다. 검사가 기록으로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이의신청서에서 경찰 판단의 빈틈을 서류로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불송치 기록 검토와 이의신청서 작성을 함께합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