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치르지 못했거나 지인에게 빌린 돈 때문에 사기 혐의로 출석요구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 '가서 사정을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경찰 조사 뒤 검찰에서 한 번 더 해명할 기회가 있다고 여기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습니다. 사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부터 준비가 달라야 합니다.
한 줄 답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소청 검사는 사기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사는 경찰(또는 중수청)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경찰 첫 조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됐습니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이를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결국 사기 피의자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검사가 읽는 기록의 중심이 됩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도 첫 조사에서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피의자가 조사 내용을 녹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은 조서에 적힌 내용을 한 줄씩 확인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혼자 출석할 수도 있지만,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지금은 첫 조사 기록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출석 전에 변호사와 거래 경위, 돈의 흐름, 갚으려고 노력한 과정을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가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송치 후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중수청의 첫 조사 기록이 기소 여부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조사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 경찰조사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로 판단하는 만큼, 경찰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형사 경력 23년)와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변호사가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조사 참여, 조사 후 의견서까지 경찰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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