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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ION REFORM — 고소장 어디에 제출

고소장 어디에 제출하나요,
검찰청 폐지 후 사기 고소장 접수처

중고거래 대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 고소를 결심했는데,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안내대로 검찰청 민원실을 찾으려다 막히는 분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 생긴 공소청에 내면 되는지,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소장 접수처가 바뀐 이유와 실제로 어디에 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2026. 10. 2.
모든 범죄
경찰
중대범죄
중수청
고위공직자 범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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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없어졌는데 사기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한 줄 답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 뒤로 고소장은 공소청에 낼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경찰에, 부패·경제범죄 같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고소합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이라면 경찰 고소가 기본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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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화

공소청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일, 쉽게 말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이끄는 일을 맡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고소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공소청 고소는 받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중수청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 사건이 될 수 있고, 5억 원 미만은 경찰이 수사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경찰에 낸 고소장이 중수청 대상이면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니,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접수처를 고르느라 고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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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이 없어졌다면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고소·고발은 공소청에 낼 수 없습니다.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보낸 사건을 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고소장은 경찰 또는 중수청에 냅니다.

경찰 고소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또는 중수청)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해 수사를 마칩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10월 2일 시행 전에 종결·통지된 사건은 기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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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와 상담

고소장은 경찰 또는 중수청에, 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 —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바뀐 절차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만든 기록을 서류로 검토해 판단하므로, 고소장에 거래 경위와 증거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인 조사 동행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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