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가므로, 고소를 당한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금액과 돈을 주고받을 당시의 사정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그리고 재산상 이득이라는 요소가 이어질 때 성립하며, 이 흐름 중 하나라도 끊기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 요소 | 의미 | 주로 다투는 점 |
|---|---|---|
| 기망행위 |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는 것 | 단순한 과장·홍보인지, 알릴 의무가 있는 사실이었는지 |
| 착오 | 상대방이 속아서 사실과 다르게 인식한 상태 | 상대방이 이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
| 처분행위 |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스스로 돈·물건을 건넨 것 | 속은 것과 돈을 건넨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 편취 범의 | 처음부터 속여서 재산을 얻으려는 의사 | 돈을 받을 당시 갚거나 이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마지막 요소인 편취 범의입니다. 돈을 받은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인지, 처음부터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받은 것인지에 따라 형사 사건과 민사 분쟁이 갈립니다. 피의자가 범의를 부인하면 수사기관은 당시의 재산 상태, 다른 채무, 돈의 사용처, 거래 이후의 태도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미수범 처벌(제352조)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10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정보처리장치 부정 입력 |
| 상습사기 | 형법 제351조 | 각 죄의 형 2분의 1 가중 | 가중 | 상습성 인정 시 |
| 특경법 사기 (5억~50억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이득액 기준 |
| 특경법 사기 (50억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이득액 기준 |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어지고 징역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은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구간이라, 이득액이 5억 원 경계 부근인 사건은 금액 산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특경법 위반과 이득액 산정에서 설명합니다.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므로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한 뒤 사정이 바뀌어 이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거나 이행할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을 때 사기죄가 됩니다.
고소장에는 흔히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만 적혀 있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돈을 건넨 '그 시점'입니다. 그때 피의자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있었는지, 돈을 말한 용도대로 썼는지, 이후 일부라도 갚거나 연락을 이어갔는지가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았거나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줘야 고소가 받아들여집니다. 차용 관계 사기는 차용금 사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기는 차용금 사기, 투자 사기, 전세사기, 중고거래·인터넷 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가담이며, 유형마다 다투는 쟁점과 함께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사기죄의 실제 처벌은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 수, 범행 방법과 기간, 전력에 따라 혐의없음부터 실형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피해액 구간을 기본으로 하고 이런 사정을 가중·감경 요소로 둡니다. 특히 피해 회복은 처분과 선고 모두에 크게 작용하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변제나 공탁을 할지 초기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해 변제·합의·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거래 당시의 계좌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인을 만나 해명하다 한 말이 녹음돼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제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다투는 방법은 사기 무혐의·편취 범의 다툼에서 설명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민사소송,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신청 같은 회수 수단을 같이 계획해야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그 자체로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기소되면 배상명령으로 피해금 지급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고소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고소장은 '속았다'는 결론보다 언제 무엇을 듣고 얼마를 보냈는지, 그 말이 왜 거짓이었는지를 증거와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사기 피해 고소장·고소대리와 피해금 회수를 참고하세요.
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편취 범의를 다퉈야 하는 경우, 특경법 적용 경계에 있는 경우, 피해자로서 회수까지 계획해야 하는 경우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범죄는 증거 대부분이 이미 계좌와 서류에 남아 있어, 초기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이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민사 분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높아져 5억~50억 원 미만은 15년, 50억 원 이상은 25년이 됩니다. 시효의 기산과 정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 변제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고소 취하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 미수도 처벌됩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어도 속이는 행위를 시작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를 회복했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과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 초범 안내에서 처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행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시·도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가 맡기도 합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자금 흐름 분석과 민사 회수까지 함께 검토하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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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