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나 기관의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금품을 건넨 사람은 배임증재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는 알선수재는 청탁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배임수재는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하며,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1항 | 5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타인 사무처리자, 부정한 청탁 |
| 배임증재 | 형법 제357조 제2항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금품 공여자 |
| 알선수재 (공무원 직무) | 특가법 제3조 | 5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 |
| 알선수재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 | 특경법 제7조 | 5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금융회사등 임직원 직무 |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부탁을 말하고, 명시적인 부탁이 없어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업무 처리를 부탁하면서 감사의 뜻으로 받은 것이라면 부정한 청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법률상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이면 뇌물죄, 그 밖의 회사·단체 직원이면 배임수재가 문제 되며,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구분 | 뇌물죄 | 배임수재 |
|---|---|---|
| 받은 사람 | 공무원·공무원 의제자 | 타인 사무처리자 (회사·단체 직원 등) |
| 청탁 | 필요 없음 (직무관련성) | 부정한 청탁 필요 |
| 법정형 (받은 사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특가법 가중)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공기업 직원을 공무원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징계·해고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기관 인사규정과 근로관계 법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알선수재는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한 일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로, 청탁 대상이 공무원인지 금융회사 임직원인지에 따라 특가법·변호사법·특경법 중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특가법 제3조나 변호사법 제111조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이면 특경법 제7조가 문제 됩니다. 공무원 본인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면 형법상 알선수뢰가 됩니다. 실제로 알선했는지보다 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품의 성격(대가·대여·정산)과 받은 시점, 청탁 내용으로 지목된 업무 처리가 정상적인 절차였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페이지의 처벌 기준은 아래 법령을 근거로 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받은 재물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건넨 사람은 배임증재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배임수재는 손해 발생이 요건이 아니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법률상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이면 뇌물죄, 그 밖의 사무처리자면 배임수재가 문제 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금품 내역과 명목,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업무의 처리 기록, 상대방과의 관계 자료를 준비하세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업무 처리 과정이 정상이었음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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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