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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실형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실형과 갈리는 기준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은 횡령액과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기간과 수법, 회사 내 지위, 회사의 처벌 의사에 따라 갈리므로, 선고 전에 변제와 회사와의 합의를 어디까지 마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특경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 징역 선고 시
핵심
변제·합의 · 범행 기간 · 지위
01

업무상횡령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

업무상횡령 사건은 횡령액, 피해 회복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장부 조작 등 수법, 회사 내 지위와 신뢰 관계, 회사의 처벌 의사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업무상횡령 판단 요소 (일반적 경향, 사안별 판단)
실형 쪽으로 보는 사정집행유예 쪽으로 보는 사정
고액, 특경법 적용횡령액이 비교적 적음
장기간 반복, 장부 조작단기간, 일시 유용
피해 회복 없음전액 변제·회사 합의
사적 유흥·도박 등 사용회사 운영 관련 사용이 섞임
높은 지위의 신뢰 위반회사의 처벌불원
02

업무상횡령 법정형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5억~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업무상횡령 집행유예·실형 법정형 (2026.10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10년 이하3,000만원 이하업무상 보관
특경법 횡령 (5억~50억 미만)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특경법 횡령 (50억 이상)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특경법 구간에 들어가면 감경 사유가 있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열립니다. 횡령액 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이득액 산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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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은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에는 회사 운영비로 쓴 돈, 승인된 지출, 이미 정산된 금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거래별로 다시 계산하면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와 계좌 내역을 대조해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지출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쟁점은 회삿돈 횡령·가지급금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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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에 준비할 것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변제·합의를 중심으로 범행 경위, 생활 기반, 재발 방지 계획을 선고 전까지 갖춰야 합니다.

  1. 변제 내역과 회사의 합의서·처벌불원서
  2. 횡령액 재산정 자료와 사용처 증빙
  3. 가족 부양·재직 등 생활 기반 자료
  4. 반성문과 구체적인 변제 계획

변제 방법은 횡령 합의·변제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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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횡령액을 거래 단위로 다시 계산하고, 회사와의 합의를 진행하며,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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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경리 직원의 장기간 소액 횡령기간별 금액과 사용처를 정리하고 변제 계획을 제시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회사 운영비와 개인 사용을 나눠 금액을 다툽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안팎재산정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툽니다.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형사공탁과 변제 계획서로 회복 의사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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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집행유예·실형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횡령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고액이고 피해 회복이 없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횡령한 돈을 다 갚으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유리한 사정이지만 금액과 경위에 따라 달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경법 횡령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성이 있지만 어려운 편입니다.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요?

10년이며 특경법이 적용되면 더 길어집니다.

업무상횡령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회계 자료를 직접 분석하고 합의를 진행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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