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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 23

경제범죄 용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처분서에 처음 보는 말이 나왔다면 여기서 뜻부터 확인하세요. 각 용어는 자세한 안내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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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용어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자세히

기망행위

거래에서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 사기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세히

편취 범의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얻으려는 의사로,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 상태와 사용처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히

차용금 사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의 사기로, 단순 미변제와는 구별됩니다. 자세히

유사수신행위

인가·등록 없이 원금이나 그 이상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처벌됩니다. 자세히

깡통전세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에 가까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전세로, 이를 숨기고 계약하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험사기

보험사고를 꾸미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받는 행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자세히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문자 등으로 속여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입니다(같은 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자세히

접근매체

통장·체크카드·OTP·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으로, 양도·대가성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자세히

횡령죄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한 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자세히

업무상횡령

업무에 따라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한 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자세히

불법영득의사

권한 없이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세히

가지급금

회사가 지출했지만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돈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횡령 여부가 자주 다퉈집니다. 자세히

배임죄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자세히

경영판단 원칙

합리적 정보와 절차에 따라 회사 이익을 위해 내린 판단이라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도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자세히

특경법

사기·횡령·배임 등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을 가중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세히

이득액

범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자세히

포괄일죄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으로, 특경법 사건에서 이득액 합산 여부를 가릅니다. 자세히

배상명령

재산범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신청으로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가압류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 처분을 막아 두는 보전처분으로, 피해금 회수에 앞서 검토합니다. 자세히

불송치 결정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으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몰라도 피고인이 법원에 피해금을 맡겨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문서로, 경제범죄에서는 사건을 끝내지 않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자세히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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