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보관이 업무에 따른 것이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므로, 보관 관계와 사용 경위, 금액 산정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위탁 관계에 따라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권한 없이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고, 그럴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 요소 | 의미 | 다투는 점 |
|---|---|---|
| 보관자 지위 | 위탁 관계로 남의 재물을 맡고 있음 | 실제로 보관·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
| 타인의 재물 |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음 | 내 돈과 섞인 돈, 정산 전 금원의 귀속 |
| 횡령행위 | 소유자처럼 처분하거나 반환 거부 | 승인된 지출이었는지, 일시 사용인지 |
| 불법영득의사 | 권한 없이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 | 회사를 위한 지출, 정산 예정이었는지 |
업무상횡령은 직장·직무에 따라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한 경우로, 단순 횡령보다 무거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회사 경리·재무 담당자, 대표이사, 단체의 회계 담당자, 위임받아 돈을 관리하는 사람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삿돈 사건은 대부분 업무상횡령으로 다뤄지며, 자세한 쟁점은 회삿돈 횡령·가지급금에서 설명합니다.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 이상이 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타인 재물 보관자 |
|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업무상 보관 |
| 특경법 횡령 (5억~50억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이득액 기준 |
| 특경법 횡령 (50억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이득액 기준 |
여러 차례에 걸친 횡령은 합산 여부에 따라 특경법 적용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포괄일죄를 참고하세요.
반환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권한 없이 자기 용도로 썼다면 원칙적으로 횡령이 될 수 있지만,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의 지출 승인 관행, 대표의 지시 여부, 장부 처리 방식, 사후 정산 내역을 함께 봅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쓴 돈이라면 그 사용처를 영수증과 거래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보관 관계의 근거, 문제된 지출의 승인·사용 내역, 정산 자료를 모아 자금 흐름표로 정리하고, 회사나 피해자와 합의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직원이나 임원의 횡령이 의심되면 회계 자료와 계좌 내역을 먼저 확보하고, 내부 조사 결과를 정리해 고소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보전을 함께 검토합니다.
내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받은 확인서나 각서는 작성 경위에 따라 효력이 다툼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고소 절차는 고소대리를 참고하세요.
변호사는 회계 자료를 토대로 문제 금액과 사용처를 다시 계산하고, 승인된 지출·회사를 위한 지출을 가려내 혐의 범위와 금액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처벌이 면해지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단순 횡령은 7년, 업무상횡령은 10년이며 특경법 적용 시 더 길어집니다.
동업 자금의 성격과 사용 권한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각서는 이후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서명 전에 상의하세요.
회계 자료를 직접 분석하는지, 형사전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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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