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로 마무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제 검사 앞에서 직접 해명할 날을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일 이후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지 않습니다. 회계 자료가 복잡한 경제범죄일수록 검사가 기록만으로 사건을 어떻게 읽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공소청 송치 이후 남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고, 송치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호인은 송치 후 공소청 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서류로 판단하는 구조라 의견서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즉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재판을 이끄는 일을 맡습니다. 직접 보완수사도 폐지돼, 수사가 부족하면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범죄 의견서에는 자금 흐름표, 회계 처리 경위, 사용처 소명처럼 기록만 보고도 쟁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면담은 실무상 변호인이 요청해 이뤄지며, 의견서의 핵심 쟁점을 짧게 설명하는 기회입니다. 특경법 불기소 의견을 내는 사건처럼 금액이 크고 쟁점이 많은 사건일수록, 면담에서 짚을 내용을 미리 몇 가지로 추려 두어야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측 주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송치 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냅니다. 다만 의견서는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읽히기 때문에, 경찰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의견서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같은 변호인이 사건을 이어서 보면 주장의 일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요구 내용에 맞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 면담과 변호인의견서는 송치 후 피의자 쪽 주장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다만 의견서도 경찰 기록 위에서 읽히므로, 가장 좋은 출발점은 여전히 경찰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변호사가 검사가 기록을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맞춰 의견서를 검토하고, 경찰 단계부터 송치 후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