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득액이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을 다투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특경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과 횡령·배임, 업무상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죄의 성립 요건은 형법과 같고,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경법 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사기·횡령·배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동시에 이득액을 다투는 두 갈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며, 어느 경우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특경법 (이득액 5억~50억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사기·횡령·배임 등 |
| 특경법 (이득액 50억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사기·횡령·배임 등 |
| (비교)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5억 미만 |
| (비교) 업무상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5억 미만 |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특경법에는 벌금형만 선택할 수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특경법 5억~50억 원 미만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징역 선고)을 맞추기 어렵지만, 작량감경 등 감경이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 범행 경위, 전력 등이 감경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50억 원 이상 구간은 하한이 5년이라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이익의 가액이며,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지 따로 볼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기간이 긴 사건에서 합산하면 5억 원을 넘고, 나누면 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득액 산정·포괄일죄에서 설명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높아져 공소시효도 길어져, 5억~50억 원 미만은 15년, 50억 원 이상은 25년이 됩니다.
형법상 사기·업무상횡령은 10년이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도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의 기산과 정지는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과 별도로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범위는 법 조문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임원이라면 이 부분이 형량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고 법정형 하한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과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5억~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벌금형만 선택할 수는 없고, 징역형에 이득액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가 있지만 어려운 편입니다.
5억~50억 원 미만은 15년, 50억 원 이상은 25년입니다.
이득액 산정과 구속 사건 대응을 함께 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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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