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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사기 재판·무죄

사기 재판, 진행 순서와 무죄 다툼

사기로 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다투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재판 초기에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증명 책임
검사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핵심 쟁점
편취 범의 · 기망행위 · 인과관계
기록 열람
기소 후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
불복
선고일부터 7일 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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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기 재판은 공소장 송달 → 증거기록 열람·복사 → 공판준비 → 첫 공판(공소사실 인부) → 증거조사·증인신문 → 피고인신문 → 검사 구형과 최후변론 →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공소장 송달 —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 증거 목록을 확인합니다.
  2. 기록 열람·복사 —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증거를 검토합니다.
  3. 공소사실 인부 —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어느 부분을 다툴지 밝힙니다.
  4. 증거조사 — 서류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정하고, 다투는 부분은 증인신문으로 따집니다.
  5. 결심 —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6. 선고 — 유죄·무죄와 형이 선고되고,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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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는 어떻게 다투나요?

사기 무죄를 다툴 때는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 상대방에게 한 설명이 사실이었거나 거래상 허용되는 범위였다는 점, 상대방이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다른 판단으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편취 범의는 피고인의 속마음이 아니라 당시의 재산 상태, 자금 사용처, 거래 후 태도 같은 간접 사실로 판단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재판에서 보완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은 사기 무혐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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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인정하는 방법도 있나요?

여러 건의 거래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거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방어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경계에 있는 사건은 일부 거래를 빼는 것만으로 특경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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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면서 선처도 준비해야 하나요?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반성문 내용이 무죄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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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판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분석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동의 여부와 증인신문, 최후변론까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1. 고소·진정 접수 —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접수되거나, 금융기관·회사 등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2. 출석요구 — 관할 경찰서 수사과(경제팀) 또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전화·문자로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고소인·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고 계좌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이 검토됩니다. 필요하면 대질조사가 열리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송치 또는 불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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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경우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이 문제되므로 이유와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고소인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따집니다.
여러 건 중 일부만 억울한 경우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방어합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경우보석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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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판·무죄 자주 묻는 질문

사기 재판은 몇 번 열리나요?

인정 사건은 한두 번에 끝나기도 하고, 다투는 사건은 증인신문 등으로 여러 차례 열립니다.

사기 무죄 받을 수 있나요?

검사가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되며, 편취 범의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은 어떻게 보나요?

기소된 뒤 검찰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재판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기록 분석과 증인신문을 직접 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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