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로 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다투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재판 초기에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기 재판은 공소장 송달 → 증거기록 열람·복사 → 공판준비 → 첫 공판(공소사실 인부) → 증거조사·증인신문 → 피고인신문 → 검사 구형과 최후변론 →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기 무죄를 다툴 때는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 상대방에게 한 설명이 사실이었거나 거래상 허용되는 범위였다는 점, 상대방이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다른 판단으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편취 범의는 피고인의 속마음이 아니라 당시의 재산 상태, 자금 사용처, 거래 후 태도 같은 간접 사실로 판단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재판에서 보완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은 사기 무혐의를 참고하세요.
재판에서 검사가 낸 서류 증거에 동의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고소인 진술조서처럼 다투는 내용이 담긴 증거는 부동의하고 증인신문으로 따지는 것을 검토합니다.
어느 증거에 동의하고 어느 증거를 다툴지는 전체 방어 방향과 맞물려 있어 변호인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거래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거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방어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경계에 있는 사건은 일부 거래를 빼는 것만으로 특경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을 참고하세요.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반성문 내용이 무죄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분석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동의 여부와 증인신문, 최후변론까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인정 사건은 한두 번에 끝나기도 하고, 다투는 사건은 증인신문 등으로 여러 차례 열립니다.
검사가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되며, 편취 범의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 검찰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분석과 증인신문을 직접 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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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