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법인카드 사용, 비자금 조성처럼 회사 운영과 개인 사용의 경계가 흐린 사건이 많아, 지출 목적과 회계 처리, 정산 내역이 결론을 가릅니다.
1인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라서 회사 자금을 권한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모두 가진 대표라도 법인 자금은 회사 소유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었거나 이사회·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출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부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회사의 정상적인 대여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빌린 형식을 갖췄더라도 이자 약정, 변제 계획, 실제 상환 내역이 없으면 횡령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대여 절차와 상환 내역이 있다면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쓰거나 거래처와 짜고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며, 비자금이 회사를 위해 쓰였다는 주장은 사용처를 증명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삿돈 횡령은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업무상 보관 |
| 특경법 횡령 (5억~50억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이득액 기준 |
| 특경법 횡령 (50억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이득액 기준 |
특경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관련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어 직업상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회사는 회계 자료와 계좌 내역을 보존하고 내부 조사로 금액을 특정한 뒤 고소와 손해배상, 재산 보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는 회계 자료를 재분석해 회사를 위한 지출과 개인 사용을 나누고, 금액을 다시 산정해 특경법 적용 여부와 처벌 범위를 다툽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회사와 개인은 별개라 권한 없는 개인 사용은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사용 당시의 경위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금액, 횟수, 회사 규정과 정산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계 자료를 직접 분석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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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