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으며, 피해액 변제를 기본으로 피해자가 입은 추가 손해와 사건 단계, 양쪽의 사정을 반영해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사기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이므로,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기 합의금은 편취된 피해액을 돌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피해 기간 동안의 손해나 소송 비용 등 피해자가 요구하는 추가 금액을 협상해 정하며,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원금 전액 변제가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돈을 쓰지 못한 사정이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쪽 사정상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면 분할 변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에 합의했다는 이야기는 사건 구조와 피해 규모가 달라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이미 돌려준 돈이 있는지부터 계좌 내역으로 확정하는 것이 합의의 첫 단계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판단에,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와 형량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 단계 | 합의의 의미 |
|---|---|
| 경찰 조사 중 | 송치 의견과 검사 처분에 참고 사정이 됨 |
| 검찰 단계 | 소액·초범이면 기소유예 판단에 큰 영향 |
| 1심 재판 | 집행유예·형량 판단의 핵심 감경 사정 |
| 항소심 | 1심 뒤 합의는 항소심 감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
특경법 사건(이득액 5억 원 이상)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피해 회복이 작량감경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특경법 위반을 참고하세요.
합의는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지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검찰 처분 전, 늦어도 1심 선고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자체가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시점과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는 인정하되 형사상 기망은 다툰다는 취지를 합의서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기 무혐의·편취 범의 다툼을 참고하세요.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과 지급 방법, 일정,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를 담고, 분할 변제라면 지급이 늦어질 때의 효과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돈을 보낼 때는 계좌이체로 보내고 메모에 합의금임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빙이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형사공탁 제도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피해금을 공탁해 회복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이 양형에서 얼마나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피해 변제·합의·형사공탁에서 설명합니다.
피해자는 합의 전에 받을 금액과 일정이 현실적인지, 분할이라면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액을 받기 전에는 처벌불원서를 넘겨주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둘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준 뒤 변제가 멈추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회수 방법 전반은 피해금 회수를 참고하세요.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서 생기는 압박·오해를 피하고, 합의서 문구를 사건 방향(다툼 여부·처분 단계)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정해진 배수는 없습니다. 피해액 변제가 기본이고 추가 금액은 당사자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고소를 취하해도 사기죄는 처벌할 수 있는 죄라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처분 전에 할수록 선택지가 넓고, 늦어도 1심 선고 전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항소심에서의 합의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의는 어렵지만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미이행 시 효과와 담보를 합의서에 정해 두세요.
정해진 양식은 없고 사건 특정, 금액, 처벌불원, 민사 청구 범위가 들어가면 됩니다. 사건에 맞게 문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문구를 사건 방향에 맞게 정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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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