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횡령 피해금은 형사 고소만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 민사소송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야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회수 결과는 결국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에 달려 있어,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금 회수 방법으로는 수사 중 합의, 가압류 등 보전처분,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민사소송·지급명령이 있고, 사건마다 순서와 조합이 달라집니다.
| 수단 | 특징 | 언제 검토하나 |
|---|---|---|
| 합의 | 피의자가 처분을 위해 변제 | 수사·재판 진행 중 |
| 가압류 | 판결 전 상대방 재산 처분 금지 | 재산 은닉·처분 우려가 있을 때 |
| 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지급 명령 | 기소된 뒤, 피해액이 특정될 때 |
| 민사소송·지급명령 | 판결로 강제집행 근거 확보 | 형사 결과와 별도로 |
상대방이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고소와 같은 시기나 그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압류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고, 요건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배상명령은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 지급을 명하는 제도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집행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각하될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병행합니다. 신청 요건과 기한은 사안별로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 정보를 초기에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먼저 하며, 형사 절차의 압박을 합의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절차의 순서를 정하고, 보전처분부터 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고소 자체로는 아니고, 합의·배상명령·민사 절차로 회수합니다.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액이 명확하면 배상명령, 다툼이 복잡하면 민사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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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