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때만 붙일 수 있고(형법 제62조),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돼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면 감경 사유가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금액 산정과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전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이번 범행일을 정확히 따져 봐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는 피해 금액,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 계획성,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실형 쪽으로 보는 사정 | 집행유예 쪽으로 보는 사정 |
|---|---|
| 고액 피해, 특경법 적용 | 피해액이 비교적 적음 |
| 피해 회복 없음 | 전액 변제·합의·공탁 |
| 다수 피해자, 장기간 반복 | 단발적·우발적 범행 |
|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초범, 오래된 전력 |
| 조직적·계획적 범행 | 생계형 등 참작할 동기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피해액 구간을 기본으로 이런 사정을 가중·감경 요소로 둡니다.
특경법 사기 중 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은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그대로는 3년 이하 선고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감경 사유가 인정돼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열리고, 50억 원 이상은 하한이 5년이라 감경을 해야만 3년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미수범 처벌 |
| 특경법 사기 (5억~50억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벌금형 단독 선택 불가 |
| 특경법 사기 (50억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벌금형 단독 선택 불가 |
이 때문에 특경법 사건은 이득액을 5억 원 아래로 다툴 수 있는지, 피해 회복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득액 산정을 참고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어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이전 사건의 형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이전 판결의 내용과 유예기간, 이번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 자료를 중심으로 범행 경위, 생활 기반,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를 선고 전까지 갖춰야 합니다.
자료 준비는 양형·반성문·탄원서를 참고하세요.
변호사는 양형기준상 유리한 요소를 찾아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협상과 의견서로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금액과 피해 회복에 따라 실형도 선고될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성이 있지만 어려운 편입니다.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돼 유예된 형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협상과 양형 자료 준비를 직접 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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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