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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1 — 고소당했거나 피해를 알았을 때

고소장이 접수됐거나 피해를 알았다면,
자료부터 지키세요.

경제범죄는 거래 내역, 계약서, 메신저 대화처럼 이미 남아 있는 자료로 승부가 갈립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첫 단계에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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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1.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2.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대화는 캡처만 하지 말고 원본 백업(대화 내보내기)까지 해 둡니다.
  3.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변제를 약속하지 말고, 먼저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4.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계좌·재산 정보를 정리하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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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CAUTION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명은 객관적 자료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단둘이 만나 한 말은 녹음돼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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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핵심 쟁점

기망 또는 위임 관계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돈을 맡긴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돈의 흐름받은 돈이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민사 분쟁과의 경계단순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횡령인지
피해 금액특경법(5억 원 이상)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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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 대응

  • 고소장 또는 피해 경위를 바탕으로 적용될 죄명과 법정형을 먼저 정리합니다.
  • 계좌·계약·대화 자료를 쟁점별로 분류합니다.
  • 고소당한 쪽은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피해자 쪽은 고소장 작성과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합의나 변제가 필요한 사건은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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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자체는 민사 문제입니다. 다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 사용처, 변제 노력이 핵심 자료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와 함께 민사상 회수 방법(가압류, 소송, 배상명령 신청 등)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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