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자금 관리를 맡았던 임원이 퇴사한 뒤 횡령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거나, 반대로 회사가 내부 감사에서 수억 원대 배임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이제 중수청이 수사한다던데'라는 말부터 듣게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절차가 바뀌면서 큰 금액의 횡령·배임 사건은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쪽이든 고소당한 임직원 쪽이든,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는지와 첫 조사 준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답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5억 원 미만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어느 기관이 수사하든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경찰 또는 중수청의 첫 조사에서 남기는 진술과 자료가 중요해졌습니다.
금액이 큰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은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을 누가 수사하는지에 대해,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되면서 특경법 중수청 문제가 함께 거론됩니다. 다만 중수청이 수사하는 세부 죄명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지금은 '중수청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이 접수한 사건이 중수청 대상이면 경찰은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은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한다고 보도됐습니다. 두 기관 사이 관할 혼선 보도도 있습니다. 관할 다툼을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형사소송법 제197조의4)는 2027년 2월 5일 운영 시작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출석요구가 어느 기관에서 왔는지,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된 것이고, 세부 죄명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배임 중수청 여부는 실제로 출석요구를 보낸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석요구를 한 기관과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자금 흐름·회계 자료·결재 문서를 정리하세요.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 만든 기록이 기소 여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경찰에 내도 됩니다. 모든 범죄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중대범죄는 중수청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는 고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피해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고소장에 분명히 적어 두면 사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횡령 5억 원 이상 사건은 경찰이 아닌 중수청이 맡을 수도 있지만, 어느 기관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경찰 또는 중수청의 첫 조사 기록이 기소 여부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변호사가 검사가 기록을 읽는 시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 참여와 조사 후 의견서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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